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전국 생활지원 보훈
| 소관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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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매달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광복(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을 지원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함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가계지원비를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계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 연금(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973년 3월 10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부칙에 따라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국적상실자 또한, 가계지원비를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복대상자는 한 가지만 선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훈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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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