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국 생활지원 한부모조손저소득장애어르신
|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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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안전이 필요한 분들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 자격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우선지원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을 앓고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는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는 노인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저소득, 한부모·조손, 장애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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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