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국 생활지원 다문화북한이탈
| 소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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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가족교육, 상담, 한국어 문화 프로그램, 자녀 지원, 직업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신청 자격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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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