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전국 생활지원
|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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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은 농업인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신청 자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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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