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청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9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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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농가 : 50%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저소득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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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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