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등 복지지원
전국 생활지원 어르신
| 소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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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노숙인 시설의 환경 개선과 기능 보강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신청 자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시설운영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담당 시/군/구청과의 연락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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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