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
|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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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에는 연료비로 월 150,000원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에 150,000원(월) 정액 지원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전기요금의 경우, 긴급지원대상가 [서식 7]지원요청서(전기요금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이 지체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신청 자격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이나 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923천원, 4인기준 4,871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천 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기준 8,564천원이하, 4인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2)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 지급 일정은 시군구청에서 결정합니다.
어떤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전기요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지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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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