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전국 생활지원 장애청년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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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근로지원인 지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한도 : 일 8시간, 주40시간 한도내 지원
서비스 조건 및 기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함 *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80원, 3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30원, 4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10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1명당 시간당 80원의 본인부담금 납부

신청 자격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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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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