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전국 생활지원 보훈어르신청년
| 소관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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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 차량의 유류비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보훈대상자입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자격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마감일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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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