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
제주 돌봄 저소득
| 소관 | 노인장애인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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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공영장례 지원은 제주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해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에는 장례업체와의 연계, 장례 물품 제공, 이동 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지원금액>-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신청 자격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2)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3) 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 4) 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
놓치기 쉬운 점
지원금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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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