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노인 주거비
제주 주거 어르신저소득주거
| 지원 내용 | 300만원 |
|---|---|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65세 ~ 제한 없음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 내용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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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