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 돌봄 장애아동양육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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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3개월에서 12개월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에 따라 40% 또는 2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신청 자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 후 본인 부담금을 개인 계좌로 지원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지원금을 익월 20일까지 지급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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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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