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제주 의료 저소득장애
| 지원 내용 | 최대900,000원 |
|---|---|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자격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방법
(거주시설)간병비 지원 요청->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서류구비 후 간병비 청구(시설) ->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지원(행정시)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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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