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제주 돌봄 저소득아동양육청년어르신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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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장애인거주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병인은 최대 9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간병인부임 지원/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최대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 자격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거주시설 수급자 중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국민기초수급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시설에서 간병비 지원 요청 2) 간병지원 결정 및 통보(행정시) 3) 서류를 준비한 후 간병비 청구(시설) 4) 구비서류 확인 후 간병비 지원(행정시)

놓치기 쉬운 점

간병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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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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