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전국 생활지원 저소득
| 소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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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전부담금을 통해 생활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예정)합니다.
신청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2025년 지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2025.1.1∼2025.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4년) 통계청 발표 자료(6,474,708원) 기준
지원 제외 기준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지원기준은 2026년 4~5월경 확정 후 공지예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저소득 가구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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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