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할인
전국 생활지원 다자녀저소득장애보훈어르신아동양육청년
| 소관 |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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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우편이나 방문, 기타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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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의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V수신료 면제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TV수신료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TV수신료를 감면해주는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4개 바우처 급여량의 20% 이내에서 개인예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총 150만원을 지급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