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전국 주거

소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신청 기간 2021-01-01 ~ 203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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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LPG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안전을 위해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가구는 자부담 10%를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10%)합니다.

신청 자격

LPG용기 사용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가스담당 부서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후 보장 결정 3)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자부담 10%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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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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