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전국 주거 어르신청년
|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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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주택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44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우대형 1.3%, 일반형 1.8%입니다.
지원 내용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外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탁은행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수급액이 제외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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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