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 보조
경남 문화
| 소관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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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려 보조는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자에게는 300,000원, 개장유골에는 100,000원,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에는 추가로 100,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합니다. 3)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4)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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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