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경남 문화
| 소관 | 경상남도 산청군 복지민원국 복지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5세 ~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지원
→ 진주시 안락공원 지원 기준(352천원) / 최대 387천원 지원
신청 자격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의 연고자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청 방법
읍.면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화장장려금 지급(약 2주 이내 지급)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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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