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경남 문화 청년임신출산

지원 내용 총400만원
소관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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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신청 자격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2020.1.1.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에 한함*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지원절차 : 읍·면 신청서 제출(지원사유발생 6개월 내 신청) → 접수월 내 지급적격 여부 확인(주민등록 및 중복지원여부) →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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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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