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경남 문화

소관 경상남도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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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려금은 사망자의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자 1구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2.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신청 자격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자 상세내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4.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방문, 또는 E-mail로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 제외 조건이 있으니, 화장 장소와 지원금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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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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