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경남 문화

소관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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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려금지원은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망자의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사망자 1구당 30만원을 지원하며,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신청 자격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서 제출 2) 사망 증명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타지역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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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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