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노인돌보미 지원
충북 돌봄 어르신저소득
| 소관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홀로노인돌보미 지원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에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요보호 홀로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홀로노인 사업대상 선정 후 읍면동 봉사단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홀로노인 안부전화 및 세대방문으로 돌봄활동 추진
신청 자격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요보호 홀로노인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놓치기 쉬운 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만 지원 가능하므로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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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