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북 기타
| 지원 내용 | 1백만원 |
|---|---|
| 소관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신청 자격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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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