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충북 기타
| 지원 내용 | 1천만원 |
|---|---|
| 소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자격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의로운 군민
신청 방법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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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