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충북 기타 청년어르신아동양육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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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은 보은군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군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의로운 행위의 등급에 따라 2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자격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의로운 군민

신청 방법 (단계별)

1)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에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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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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