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지원
경기 기타 아동양육
| 소관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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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출생축하금지원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가 출생한 아기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300만원, 셋째아 이상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
신청 자격
1)지원대상-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 출생일(입양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입양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 재혼 후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 확인후 자녀를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아 별 지원- 출생아(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2)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12개월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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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