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예우지원

경기 기타 아동양육청년어르신

소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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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사상자 예우지원은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과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사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1. 의사자 특별위로금 : 1천만원이하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가. 제1급, 제2급 : 5백만원 이하나. 제3급, 제4급 : 3백만원 이하다. 제5급, 제6급 : 2백만원 이하라. 제7급 ∼ 제9급 : 1백만원 이하

신청 자격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의왕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또는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화재 또는 운송수단의 사고, 건물 붕괴,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의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

신청 방법 (단계별)

1) 의왕시장에게 인정신청서 제출 2) 사실 확인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 3)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 4) 3개월 이내 위로금 신청

놓치기 쉬운 점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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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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