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경기 기타 한부모조손

지원 내용 10만원
소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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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필품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가구당 연 2회, 총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 자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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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6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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