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지원 사업
경기 기타 아동양육
| 소관 |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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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축하금지원 사업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급(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신청 자격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2)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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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