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경기 기타 임신출산아동양육

소관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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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10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500만원(5년간 매년 100만원씩),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0만원(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2)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첫째 아이는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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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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