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 생활지원 아동양육
| 소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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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양육지원금은 서울 강남구에서 출생한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2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 이상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신청 자격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위 내용은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매월 15일에 지원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의 부모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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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