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서울 생활지원 장애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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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는 월 150시간, 발달장애인에게는 월 30시간, 사각지대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월 150시간 추가지원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월 30시간 추가지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월 20시간 추가지원* 지원시간: 월 지원 한도액을 시간당 표준 활동보조 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것임

신청 자격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1. 성인 최중증 독거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7명) ⇒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선정하며 기존 대상자 유지2. 성인 발달장애인 (146명) ⇒ 독거·비독거에 따라 종합조사의 기능제한점수가 각각 200 및 260점 이상인 자3. 사각지대 장애인 (25명) ⇒ 매년 2월 모집하여 1년간 지원하며, 심사배점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 선정* 1의 경우 기존 대상자를 유지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대상자 선정함. 신규 대상자 모집은 없음* 2, 3의 경우 시비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1, 2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3. 사각지대 장애인 모집 시에는 연령제한 없음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주민센터에 신청 2) 구청에서 조사 및 결정 3) 구청에서 결과 통보 4)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5)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결제 및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매년 2월에 모집하며, 기존 시비추가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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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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