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서울 생활지원 보훈어르신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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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여러 지원금이 있습니다. 위문금은 개인별로 50,000원이 지급되며,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70,000원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200,000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매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6월 : 30,000원- 추석 : 20,000원2. 보훈예우수당-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만90세이상 50,000원, 만90세미만 30,000원 차등지급)3.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울 : 30,000원

신청 자격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시보훈수당(5종) 및 구보훈예우수당대상자)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사망시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제외 -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3)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8일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중복수급이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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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문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추석에 지급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망위로금은 얼마인가요?

사망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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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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