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호국보훈위문금,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서울 생활지원 보훈어르신
| 소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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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여러 지원금이 있습니다. 위문금은 개인별로 50,000원이 지급되며,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70,000원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200,000원이 유족에게 지급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매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 위문금 : 개인별 50,000원 계좌 입금- 6월 : 30,000원- 추석 : 20,000원2. 보훈예우수당- 매월 : 70,000원(단, 서울시수당 병급수령자는 만90세이상 50,000원, 만90세미만 30,000원 차등지급)3.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유족 통장으로 온라인 이체)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매울 : 30,000원
신청 자격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보훈예우수당과 중복 불가)
1. 위문금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시보훈수당(5종) 및 구보훈예우수당대상자)2. 사망위로금 :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사망시3. 보훈예우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단독자격 제외)4.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기준일 현재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기존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제외 -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3)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8일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며, 중복수급이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문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호국보훈의 달인 6월과 추석에 지급됩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망위로금은 얼마인가요?
사망한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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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