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제주 주거 아동양육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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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정착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3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신청 자격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신청 방법 (단계별)

1)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이 신청합니다. 2) 쉼터에서 자립계획과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추천합니다. 3) 행정시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 확인 후 심의를 요청합니다. 4) 청소년안전망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5) 행정시에서 신청인과 추천 쉼터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6) 행정시에서 지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7) 쉼터에서 자립지원 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전에 청소년쉼터에서 자립계획과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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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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