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제주 주거 주거
| 지원 내용 | 최대1,500만원 |
|---|---|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8세 ~ 24세 |
지원 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신청 자격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신청 방법
1. 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3. 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4. 심의,결정 : (도) 청소년안전망 위원회 심의 의결5. 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6. 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7. 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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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