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제주 주거 청년임신출산주거
| 지원 내용 | 3천만원 |
|---|---|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39세 |
지원 내용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자격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신청 방법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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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