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충북 기타 보훈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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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자격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 유족 등의 범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함)
유족 등이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이나 군 주민복지과에 신청합니다. 2)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유족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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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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