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지원 수당

충남 생활지원 보훈어르신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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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매월 35만원 또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 6.25 매월 35만원 지급 / 월남 매월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신청 자격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사망위로금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거주지 관할 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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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지원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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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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