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

충남 생활지원 저소득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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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망 시 1구당 700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 1구당 700천원 현금(장제비용) 지급법정 장제급여 신청 시 추가 장제급여 동시 신청(신청자) → 신청서 시 진달(읍·면·동) → 적절성 등 확인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급(시)

신청 자격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무연고 사망자란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논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사망자(기초생계‧의료‧주거)*무연고 사망자란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장제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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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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