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충남 생활지원 어르신

소관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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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26만원 이내이며, 1인당 1회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 지원

신청 자격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서산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노인(등급 외 A, B)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1대당 26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현물)를 차등 지원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행상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였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자부담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0%2. 타법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3. 그 외 노인: 15%■ 지원기준- 1인 1회 지원, 5년 경과 후 수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장애인 등록이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1인 1회 지원이며, 5년 후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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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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