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
충남 생활지원 보훈어르신
| 소관 |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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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충청남도 홍성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30만원,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 등 여러 항목이 있으며, 사망위로금도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사망위로금 : 50만원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신청 자격
보훈명예 대상자 :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애국지사 및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가족 중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참전명예수당(월남, 6.25) : 월 30만원 /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 : 월 10만원사망위로금 : 50만원참전유공자 생신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월 10만원사망한 참전(6.25, 월남) 유공자의 배우자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순국선열, 순직군경, 전몰군경의 유족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명예대상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참전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읍면에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2)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3) 사망위로금은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참전유공자수당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참전유공자수당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달 10만원의 배우자복지수당이 지급
-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서산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26만원 이내이며, 1인당 1회 지원됩니다.
-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확대 지원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생계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와 전몰군경 유족은 월 25만원, 전상군경 등은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 이루어집니다.
-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망 시 1구당 700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및 보훈행사 (사회보장적수혜지원)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이 지원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것으로, 월 30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과 추가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년 6월에는 특별 위로금도 지급됩니다.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30만원,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은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산시 효도수당 지원사업충청남도 아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아산시에서는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