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 생활지원 장애

소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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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가구는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량에 대해 최대 11,500원이 감면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15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0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 자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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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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