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대구 돌봄 장애아동양육청년어르신
| 소관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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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중증장애인을 위해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시간은 월 20시간에서 120시간까지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입니다.
지원 내용
- 급여기준 : 항목에 따라 월 20H~120H(월 346 ~ 2,073천원) ○ 시간당 단가 : 17,27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 자격
- 긴급활동지원 (단, 구 추가지원 ④ 항목 중복 불가) 가출,입원,시설입소,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탈시설 장애인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 최중증장애인 (단, 시 추가지원 ‘⑥ 최중증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단, 구 추가지원 ①항목 중복 불가)
-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가 갑작스런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건강 및 환경)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의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장기출타, 직장근무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 및 급격한 상태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독거가구로, 돌봄이 긴급 하게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지원은 지원일로부터 최대 60일(2개월)동안 지원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긴급사유가 소멸 되면 그 다음날부터 중단함-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범위 수급자와 만18세 미만 또는 만65세이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수급자가 독거?취약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위기 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지원) 원칙적으로 ②, ③ 항목 지원 대상자는 중복 신청 불가하나, 관련 증빙제출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시비추가지원항목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시비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지원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긴급활동지원은 최대 60일 동안 지원되며, 지원 기간 내에 긴급 사유가 사라지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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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