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대구 돌봄 장애아동양육청년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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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에게 최대 120시간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 자격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사업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구추가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에 대한 상시 돌봄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긴급활동지원(60H~120H)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40H)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단 , 시 추가지원 ‘⑤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20H~40H)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40H)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2)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진단서,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법정 추가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 후 종합 조사 거부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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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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