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 교육 저소득한부모임신출산아동양육학생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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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자격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신청 방법

- 저소득층 지원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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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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