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충남 생활지원 청년아동양육

소관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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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전입지원금은 충남 공주로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은 월 7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는 연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신청 자격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공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전입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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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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