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서울 주거 저소득주거

지원 내용 30만원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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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신청 자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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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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