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기초수급자)

서울 생활지원 장애저소득아동양육청년어르신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기초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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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으로 30,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20,000원 지급(시비 30,000원 별도 지급)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위소득 40%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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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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