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충북 기타 어르신아동양육청년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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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재해보상금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재민에게는 30,000원이 지원되며, 이 금액은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로 사용됩니다.

지원 내용

1) 재해구호 현장단말기 통신료 30,000원 수준 * 12개월 납부2)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20,000원 * 32여명

신청 자격

1) 신청방법 : 재해 피해사항 신고(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 → 주택부서와 협조로 조사확정된 이재민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주택 침수, 반파 이상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 지급방법 : 군 주민복지과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지급
재해 발생 시 이재민 활동보상금 지급 및 현장 대응을 위한 단말기 통신요금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재해 피해사항을 각 읍면 재해 담당부서에 신고합니다. 2) 주택부서와 협조하여 조사확정된 이재민에게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재해 피해 신고를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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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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