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서울 의료 저소득장애

지원 내용 20만원
소관 어르신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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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구원수·소득을 넣으면 이 사업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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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수리, 세척, 충전, 개조, 대여, 의류리폼 등

신청 자격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휄체어, 스쿠터 등 수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2) 신청방법: 장애인복지카드, 의료급여증과 보장구를 가지고 보장구 클린센터(☎2290-3140)로 내방하여 수리의뢰
3) 이용요금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초과 장애인: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관외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없으며 실비에 대하여 본인부담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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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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