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서울 의료 저소득장애
| 지원 내용 | 20만원 |
|---|---|
| 소관 | 어르신복지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수리, 세척, 충전, 개조, 대여, 의류리폼 등
신청 자격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휄체어, 스쿠터 등 수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신청 방법
1) 신청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2) 신청방법: 장애인복지카드, 의료급여증과 보장구를 가지고 보장구 클린센터(☎2290-3140)로 내방하여 수리의뢰
3) 이용요금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초과 장애인: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관외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없으며 실비에 대하여 본인부담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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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