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서울 생활지원 저소득장애어르신아동양육청년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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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은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 자격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2) 자치구에서 결정 및 통지 3)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놓치기 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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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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